2017년도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원 모집에 관한 건입니다.
프렌드아시아는 1996년 설립 이후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40만 명의 고려인을 지원하고,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해외 아동 및 아시아의 고통 받는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국제개발협력NGO입니다.
프렌드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린이 교육지원, 농촌지역개발 및 사무국 행정 지원을 위한 장기 해외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새로운 리더십의 함양과 해외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아 래 -
■ 모집요강
1) 지원자격(공통)
- 봉사 정신을 갖춘 만20세 이상인 자
- 국제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
- 파견 전 교육프로그램에 참석 가능한 자
- 파트너국(수혜국)이 요청하는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- 러시아어 전공자로서 교육과 관련되어 관심이 있는 자
지원자격(PM, 프로그램매니저)
- 공통 지원자격에 부합한 자
- 국제개발협력분야 2년 이상 경력자
-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 국제개발협력 1년 이상 경력자
2) 파견지역 및 인원
파견국 | 인원 | 활동분야 | |
키르기스스탄 | 일반 | 2인 | 아동교육, 농업 및 마을공동체사업 등 / 일반행정 |
PM | 1인 | 농촌개발 및 마을공동체사업 총괄지원 | |
우즈베키스탄 | 일반 | 2인 | 아동/청소년 교육 및 한국어 교육 등 / 일반행정 |
3) 파견기간 : 2017년 2월 ~ 2018년 2월까지 (1년간)
4) 주 최 :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(KCOC)
5) 주 관 : 프렌드아시아
6) 후 원 : 한국국제협력단(KOICA)
7) 파견비용 지원 : 왕복항공비, 주거비, 생활비, 보험/의료서비스, 비자발급비 등
파견국 | 공통 | 생활비/주거비 | |
키르기스스탄 | 일반 | 왕복항공료, 보험/의료서비스, 비자발급비 등 | 주거비 최대 $400, 생활비 $520/월 |
PM | 주거비 최대 $600, 생활비 $1,040/월 | ||
우즈베키스탄 | 일반 | 주거비 최대 $300, 생활비 $520/월 |
■ 우대사항
1) 러시아어 회화 및 작문 가능한 자
2)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
3) 관련학과 / 경력자 / 자격증 소지자
4) 국내외 자원봉사 유경험자
5) CIS(중앙아시아) 지역 경험자
■ 전형과정
1) 신청기간 : 2016년 11월 7일(월) ~ 11월 20일(일)
2) 면접심사 : 2016년 11월 22일(화) ~ 11월 23일(수) :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
3) 예비합격자 발표 : 2016년 11월 24일(목)
4) 건강검진 : 2016년 12월 12일(월) ~ 2017년 1월 19일(목)
5) 건강검진 발표 : 2017년 1월 19일(목)
6) 예비합격자 국내교육 : 2017년 1월 9일(월) ~ 1월 20일(금)
7) KCOC 국내합숙교육 : 2017년 2월 6일(월) ~ 2월 17일(금) : 기간 내 2주
8) 해외파견 : 2016년 2월 18일(토) ~ 2월 28일(화) 기간 내 파견
■ 제출서류
1) 서류전형
- 단원지원서 1부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- 부모동의서 1부
2) 면접시험 (서류전형 합격자)
- 주민등록 등본 (국문, 영문 각1부)
- 졸업/재학증명서 (국문, 영문 각1부)
- 여권 사본 1부
- 해당 직종 경력증명서 사본1부 (경력자에 한함)
-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(소지자)
- 영어 또는 러시아 공인시험 성적표 (소지자)
- 추천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*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■ 지원방법
1)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후 E-mail 접수
2) 이 메 일 : friendasia1@hanmail.net (메일제목 및 파일명 : 박보검_NGO봉사단 지원)
3) 문 의 : 프렌드아시아 해외봉사단 담당자 (☎ 070-4610-0794)
■ 주의사항
1) 심사기준 : 지원서 작성의 성실도, 봉사활동 참여 적극성 우선순위
2) 서류 작성 시 기입사항 빠짐없이 작성, 정확한 연락처 기입
3) 국내 훈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불참하거나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시 내부 평가를 통해 파견이 취소될 수 있음
4) 파견철회 : 봉사활동 이외의 영리, 종교 활동 등 봉사단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자